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임신ᆞ육아ᆞ육아템 정보

2022년 출산 혜택 1탄!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중복 가능?

by lse626 2022. 1. 1.
728x90
반응형

(출처:머니투데이)

 

1. 영아수당

 

연령 -> 영아(0세~1세).

기간 -> 2년.
수당 -> 월 30만 원.

 

[선택형]

1. 가정양육시 매월 30만 원의 현금

2.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30만원 초과하여도 전액 지급)

3.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30만원 초과하여도 전액 지급)

- 전액 지급이다 보니 맞벌이 부부에게는 잘 활용하면 좋을듯 하네요.

 

2025년도까지 매년 단계적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

*2022년 (30만 원),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

 

****** 출생 시점 별 혜택 관련 ******

*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 나이로는 2022년 출생아와 마찬가지로 만 0~1세에 해당하지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은 받지 못한다. 영아수당 대신 가정 양육수당(월 15~20만 원)만 수급 가능.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예로 가정양육시 영아 수당으로 2022년(30*12) + 2023년(35*12) = 총 780만 원의 받을 수 있다.

 

 

 

 

2. 아동수당

 

연령 -> 아동(0~7세).

기간 -> 8년.

수당 -> 월 10만 원.

 

기존의 아동 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에만 적용되던 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으로 변경됨.

영아 수당과도 중복 가능!

 

 

(출처:복지로)

 

반응형

 

 

3. 첫만남이용권

 

2022년 올해부터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조건은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발급은 임신 확인서만 있으면 대한민국 여성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이벤트 잘 확인하여 꼭 원하는 이벤트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2년 출생 예정인데 2021년도에 미리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록하시거나 신청한 분은 취소나 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국민행복카드 중 삼성카드 예시)

 

출산 혜택 표!

달라진 점은 기존 금액에서 40만 원이 추가가 되었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네요.

 

 

 

(출처:보건복지부)

 

 

 

결론

 

2022년 1월 1일부터의 출생아는 가정양육시 영아수당 최소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2022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3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40만 원.

2023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3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45만 원.

2024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4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50만 원.

2025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60만 원.

 

만약 (0~1세)의 영아가 가정양육이 아닐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가능하며.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급되고 매월 아동 수당만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점점 육아 환경이 좋아지는 중이니 좋은 혜택들 찾아서 같이 누려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