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아수당
연령 -> 영아(0세~1세).
기간 -> 2년.
수당 -> 월 30만 원.
[선택형]
1. 가정양육시 매월 30만 원의 현금
2.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30만원 초과하여도 전액 지급)
3.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30만원 초과하여도 전액 지급)
- 전액 지급이다 보니 맞벌이 부부에게는 잘 활용하면 좋을듯 하네요.
2025년도까지 매년 단계적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
*2022년 (30만 원),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
****** 출생 시점 별 혜택 관련 ******
*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 나이로는 2022년 출생아와 마찬가지로 만 0~1세에 해당하지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은 받지 못한다. 영아수당 대신 가정 양육수당(월 15~20만 원)만 수급 가능.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예로 가정양육시 영아 수당으로 2022년(30*12) + 2023년(35*12) = 총 780만 원의 받을 수 있다.
2. 아동수당
연령 -> 아동(0~7세).
기간 -> 8년.
수당 -> 월 10만 원.
기존의 아동 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에만 적용되던 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으로 변경됨.
영아 수당과도 중복 가능!
3. 첫만남이용권
2022년 올해부터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조건은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발급은 임신 확인서만 있으면 대한민국 여성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이벤트 잘 확인하여 꼭 원하는 이벤트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2년 출생 예정인데 2021년도에 미리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록하시거나 신청한 분은 취소나 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달라진 점은 기존 금액에서 40만 원이 추가가 되었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네요.
결론
2022년 1월 1일부터의 출생아는 가정양육시 영아수당 최소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2022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3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40만 원.
2023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3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45만 원.
2024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4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50만 원.
2025년 출상아는 영아수당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60만 원.
만약 (0~1세)의 영아가 가정양육이 아닐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가능하며.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급되고 매월 아동 수당만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점점 육아 환경이 좋아지는 중이니 좋은 혜택들 찾아서 같이 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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